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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해167,2015부노232015-04-17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2차례 업무 복직명령을 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앙2011부해775201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고관리 부실로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3622009-07-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친·인척에게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묵인 등을 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을 한 것을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8822009-01-29횡령/배임
- 노동위단지 거래처의 부도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및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52008-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2722005-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209,부해8002000-06-22횡령/배임
- 노동위미8군 지역내에서의 합법적인 쟁의활동과 관련한 출입증 압수 당한 것만을 근거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0부해68,부노172000-06-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노조에서 노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1071999-04-29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의 필요성 및 해고회피노력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장과 사직서 수리기준만 합의한 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자를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821998-11-2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