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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인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폭행,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기각경기2025부해25352025-08-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72024-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과 특근매식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다.기각서울2024차별22024-07-19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민원 접수 8건 중 레인조정 거부, 차별 강습, 강습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강습 진행,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초급반 강습을 시킨 민원 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학부모 동의 없이…기각강원2023부해2932024-0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의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상사이자 공무직 근로자 중 팀장이라는 최고 직책에 있…기각서울2023부해34772024-01-23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모두 상담 관련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13년간 전문상담원으로서 상담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점,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182023-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수도사업 관리에 대한 종국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에게 있어 관리업무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유·무형적 이익도 계속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시…초심취소중앙2020부해5542020-07-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교사용 컴퓨터 전체 포맷을 미이행한 행위, ② 2025학년도 영상자료 탑재 등 학교 홈페이지 관리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중앙현관의 키오스크 관리를 미이행한 행위 등은 학교장의…기각서울2025부해23932025-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필요성① 생산량의 감소에 비례하여 공무업무도 감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속 근로자들이 분담 수행하고 있어 공무업무의 적정 담당인원이 1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대…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272016-08-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2.…기각경기2024부해15632024-08-27비위행위
- 노동위①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거나 복직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복직 시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3개월 안정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12019-10-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