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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02009-03-0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12008-08-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재심과정에서 정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초심판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므로 초심판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22008-10-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을 촉탁고용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382008-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242008-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 대상인지①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처분은 아니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과거에도 보직해임이 제재 목적으로 실시한 이력이 있는 점, ③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대폭 축소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84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중취업과 무단결근 사유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1032009-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 재고조사 불이행 및 잦은 음주 후 출근으로 객장관리 소홀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152008-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운송사업체에 있어서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하지 않은 무기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162008-08-29비위행위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