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지급했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퇴직금을 항목별로 넣으면, 항목마다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는지와 연 20%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법률 제20520호, 2025. 10. 23. 시행) — 제1호 퇴직·사망 때 지급할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제2호 재직 중 임금은 제43조 제2항의 정기지급일.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연 100분의 20(2005. 7. 1. 시행분부터 같은 이율)
-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 — 제2호는 2025. 10. 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제2호 지연이자가 생긴 뒤 퇴직해도 정기지급일 기준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 — 적용 제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981(2005. 7. 28.) —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춰도 지연이자 의무는 남음
- 14일 세는 법 — 마지막 근무일(사망이면 사망일)에서 14일째 되는 날. 퇴사 정리 화면과 같은 셈(퇴직일을 첫날로 셈, 민법 제157조 단서)
- 광주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합8213 판결(1심, 항소) — 퇴직금은 「퇴직한 2010. 2.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3. 8.부터」 센다고 보았고, 워크아웃을 시행령 제18조 제4호의 적용 제외 사유로 보아 그 기간에는 연 20%가 아니라 민법 연 5%만 인정
- 일수 ÷ 365, 원 미만 버림, 기준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미루지 않는 것 — 조문의 숫자가 아니라 판결의 계산 방식과 이 계산기의 처리
퇴직금 금액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 퇴직하면서 받을 금액 전체와 금품 청산 기한은 퇴사 정리에서 봅니다. 14일 기한은 두 화면이 같은 날로 셉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