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해고일, 미리 알린 날과 임금을 넣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있는지와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1451-20718(1984. 10. 12.) —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하면서 받을 금액 전체는 퇴사 정리에서 봅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