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협의회규정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노사관계법제과-30572021-12-24
- 행정해석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노사관계법제과-16252021-06-29
- 행정해석'고충접수 및 처리지침' 제정 시 협의회규정 제·개정에 해당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0542021-12-24
- 행정해석‘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32982012-10-2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복지과-9502004-05-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의 연임 방법노사관계법제과-10582021-04-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2016-03-1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52021-04-0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6782021-03-11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152021-06-28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782017-04-2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방식을 근로자측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222016-01-2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정책과-6212010-09-13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52021-04-05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72017-02-17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참법에 따라 직접선거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012022-04-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회의안건 선정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 등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사32281-6413199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