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04
노사32281-6413
노사협의회 회의안건 선정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 등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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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 회의안건 선정절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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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안건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법 제16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에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며, 회의에서 해결이나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사정을 노사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서로 오해나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법 제20조(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