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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78다22751979-0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0972003-06-13대법원
- 법원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2013도8752013-01-01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2021다2195292021-09-16대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471252016-07-29대법원
- 법원
- 법원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2004도72182004-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7구11351988-05-06서울고법
- 법원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94다444221994-01-01
- 법원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2015도6762019-05-10대법원
- 법원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2009도111022009-01-01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각 국립학교의 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2012구합352072012-01-01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58891994-10-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41202007-11-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