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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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기총회 중 대동제 개최 및 징계해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노조의 업무시간 중 정기총회 개최 및 대동제 실행이 불법쟁의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매년 10월 정기총회를 개최함.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거, 정기총회 개최 18일 전 피고 조합을 포함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도 개최 신고를 완료함. 정기총회는 노조규약 개정, 결산 및 회계보고, 회계감사 선출 등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음. 정기총회 시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오후에는 축구, 마라톤 등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포함하는 대동제를 계획하고 실행함.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기총회 시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1990년 정기총회에도 체육행사가 있었으나 문제 제기가 없었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 장소 물색 후 한강고수부지를 오전에만 사용 허가받았고,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 지부별로 체육대회 연습 및 예선 경기를 진행함. 피고 조합을 비롯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은 총회 개최 전날 오전까지 정기총회 개최에 대해 아무런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 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노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제의하고, 조합원 중 10%를 사무실에 잔류시켜 업무 마비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함. 피고 조합은 총회 전날 업무 종료 직전인 17:00경에 이르러서야 관할 구청의 지시를 이유로 오전 정상 근무 후 오후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함.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 장소 사용 허가 시간이 오전에 한정되어 오후 개최가 불가능했고, 피고 조합의 지시가 너무 늦어 노조규약에 따른 적법한 총회 변경 공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원고 2, 3은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임함. 원고 2는 업무방해, 근무지 이탈, 전직원회의 지각 참석 등의 비위 사실이, 원고 3은 근무지 이탈, 전직원회의 지각 참석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토 본 판결은 노사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함.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뒤늦은 지시나 반대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노조의 정기총회 중 문화체육행사 등은 근로자들의 단결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도 비위 사실의 경중과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음.
[본문발췌] 1.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고가 가입한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피고 조합을 포함한 사용자측의 대표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사용자측의 대표가 위와 같은 징계책임면제를 노조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면책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38229 판결; 1994.12.23. 선고 93다5824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내세우는 단체협약(갑 제15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의 유효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2, 3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기총회는 조합규약상 매년 10월에 1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위 규약 제15조, 기록 249면), 한편 위에서 본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조규약에 의거한 정기총회는 업무시간중에도 할 수 있고, 다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조정기총회개최사실을 피고 조합을 비롯한 서울시 22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게 그 실시 18일 전에 모두 통지하고(갑 제19호증, 기록 301면), 서울특별시에도 그 개최신고를 완료하였던 것이므로(갑 제21호증, 기록 303면) 위 정기총회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위 정기총회에서는 노조규약의 개정에 대한 투표, 결산 및 회계보고, 회계감사의 선출 등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정기총회의 개최 자체가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통상적인 노조활동업무 외에 오후에는 축구, 마라톤 등의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를 열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총회 당일 위와 같은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위 대동제를 실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노조정기총회시에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1990년 정기총회에도 총회와 함께 체육행사 등을 하였으나 그 당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장소로 연세대학교 등 여러곳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한강고수부지를 같은 달 23. 오전에만 사용하기로 허가받은 다음(위와 같은 정기총회행사 내용을 총회소집공고시에 공고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지부별로 업무시간 후 또는 업무시간 중에도 해당 조합의 동의를 얻어 체육대회 등에 대비한 연습 및 예선경기를 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총회 전날까지 위와 같은 정기총회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하여 왔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를 비롯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위 총회 개최 전날인 1991.10.22.오전까지 위 정기총회의 개최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위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측에 총회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노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제의하는 등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조합원 중 10퍼센트의 인원을 사무실에 잔류케 하여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정기총회의 개최가 소론과 같은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