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9.02.13
대법원78다2275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지방노동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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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이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의 성격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