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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측에서 추천한 사외 상급단체 간부를 배제하고 사내에서 추천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472011-07-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장갑은 여타 피복제품과 달리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632021-01-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장갑의 목적 외 사용 내지 사외 반출을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없는 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5112020-09-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집 PC로 협회 그룹웨어에 임의로 접속하여 인사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협회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협회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912024-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사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파트장으로서 솔선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기각부산2021부해2312021-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외로 반출이 제한된 자료를 노동조합의 사외 이메일 계정으로 유출한 것은 사내 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6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실장이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주○○ 위원은 본사 열차운영처장으로서 근로자가 소속된 호포승무사업소…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812016-09-27폭언/폭행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센티브선지급금 반환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그 가족에 폭언, 폭행위협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1231996-11-1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부의 교육(회의) 및 출장 승인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노532008-05-2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