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26 | 2019구합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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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33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특정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당 사안 정리해고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음.
- 근로자는 희망퇴직 시행 시 유능한 인재 유출을 주장하나, 과거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음.
- 연차 사용(1일), 무급휴직(12일)은 적극적인 해고 회피 노력으로 보기 어려우며, 순환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17년 사외 교육비는 1,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학자금, 유류대, 김장 보너스 지급 중단 등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정리해고 직전 전 직원 회식 및 상품권 지급에 1,635만 4천 원을 지출함.
- 영업직 인턴사원 모집 공고를 냈으나, 생산직 직원의 전직을 고려할 수도 있었음.
- 과장급 직원들의 자발적 급여 삭감 주장은 실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2017년 창고 임차계약 중단, 대표 임금 부담 경감 노력 등은 정리해고 시점에 근접한 노력이 아니어서 의미가 제한적임.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고를
- 2018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업계 시황 악화의 영향으로 보임.
- 이란 관련 미수금 채권 회수 불투명성 등 장래 위기에 대한 불안이 컸을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매출은 약 47억 원 감소, 당기순손실은 32억 원 초과로 20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함.
- 원고의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등이 건전한 상태였으나, 주요 매출처인 이란 시장 수출 제약 및 업계 시황 악화 상황에서 인원 삭감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사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므로 매출 감소 시 노동력 급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됨.
- 결론적으로, 원고가 도산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필요성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여부
- 법리: 해고 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33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특정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음.
- 원고는 희망퇴직 시행 시 유능한 인재 유출을 주장하나, 과거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음.
- 연차 사용(1일), 무급휴직(12일)은 적극적인 해고 회피 노력으로 보기 어려우며, 순환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 2017년 사외 교육비는 1,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학자금, 유류대, 김장 보너스 지급 중단 등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정리해고 직전 전 직원 회식 및 상품권 지급에 1,635만 4천 원을 지출함.
- 영업직 인턴사원 모집 공고를 냈으나, 생산직 직원의 전직을 고려할 수도 있었음.
- 과장급 직원들의 자발적 급여 삭감 주장은 실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2017년 창고 임차계약 중단, 대표 임금 부담 경감 노력 등은 정리해고 시점에 근접한 노력이 아니어서 의미가 제한적임.
- 결론적으로,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여부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경영위기 강도, 사업 내용, 근로자 구성,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참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생산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이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18. 8. 10. 전체 생산직 근로자 중 33명에게만 개별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사직을 거부하자 정리해고됨. 이는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이 곧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
-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이 노사합의 결과물인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확함.
- 원고는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하나, 과거 진술과 상이하고, 관련 증언 및 증거들이 신뢰하기 어려움.
-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는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기준이어서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근속연수, 생활평가, 부양가족, 배우자 맞벌이 여부 등 근로자의 생활보호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 평가 자체의 신뢰성도 부족함.
- 결론적으로, 원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세 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었으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서 원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이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해고 회피 노력의 경우,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회식비 지출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해고 회피 노력의 부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점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있어 근로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경우, 노사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근로자 생활 보호 관점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는 정리해고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 및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기업의 정리해고 시행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요건 준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