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2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563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장갑은 여타 피복제품과 달리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장갑의 목적 외 사용 내지 사외 반출을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장갑의 사외 반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장갑은 여타 피복제품과 달리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장갑의 목적 외 사용 내지 사외 반출을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장갑의 사외 반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갑의 소유권을 개별 근로자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장갑 100켤레 상당을 무단으로 사외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반출한 장갑은 회사 창고 등에서 절도하거나 관리자에 대한 기망 등을 통해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의 태양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② 사용자가 장갑이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물품의 무단 반출에 대한 타 징계사유와는 반출품의 성격이나 금전적 가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장갑은 여타 피복제품과 달리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장갑의 목적 외 사용 내지 사외 반출을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용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장갑의 사외 반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장갑의 소유권을 개별 근로자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장갑 100켤레 상당을 무단으로 사외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반출한 장갑은 회사 창고 등에서 절도하거나 관리자에 대한 기망 등을 통해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의 태양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② 사용자가 장갑이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
③ 회사물품의 무단 반출에 대한 타 징계사유와는 반출품의 성격이나 금전적 가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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