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13 | 2016구합518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1985. 10. 24. 입사하여 약 30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함.
- 전주지방법원은 참가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조 제3호, 제17조, 제4호, 제14호, 제64조가 징계사유 및 해고의 근거로 인용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외 비위행위, 특히 동료를 대상으로 한 사기도박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사내 질서 문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가담 정도, 회사에 미친 영향, 과거 징계 전력, 회사의 징계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내 인맥을 이용한 범죄,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등은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16구합518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기도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전주공장 기술선임 및 기술주임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동료들과 함께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원고는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2015. 3. 18.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사기도박 범행은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사용해 동료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 대단히 불량 함. 참가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기도박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모집하며,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불법의 정도가 중 함. 참가인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 간 단합이 저해되고 사내질서가 문란해졌으며, 언론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고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 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전에도 동료들의 도박에 관여한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종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엄정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며, 사기도박 피해자들에게도 정직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사기도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전주공장 기술선임 및 기술주임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동료들과 함께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근로자는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2015. 3. 18. 참가인을 해고 함.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사기도박 범행은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사용해 동료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 대단히 불량 함. 참가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기도박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모집하며,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불법의 정도가 중 함. 참가인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 간 단합이 저해되고 사내질서가 문란해졌으며, 언론 보도로 인해 근로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 됨. 참가인은 해당 징계사유 발생 전에도 동료들의 도박에 관여한 전력이 있 음. 근로자는 종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엄정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며, 사기도박 피해자들에게도 정직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1985. 10. 24. 입사하여 약 30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 함. 전주지방법원은 참가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1832 판정일 2016.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1985. 10. 24. 입사하여 약 30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 함. 전주지방법원은 참가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3호, 제17조, 제4호, 제14호, 제64조가 징계사유 및 해고의 근거로 인용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외 비위행위, 특히 동료를 대상으로 한 사기도박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사내 질서 문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가담 정도, 회사에 미친 영향, 과거 징계 전력, 회사의 징계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사내 인맥을 이용한 범죄,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등은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조 제3호, 제17조, 제4호, 제14호, 제64조가 징계사유 및 해고의 근거로 인용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외 비위행위, 특히 동료를 대상으로 한 사기도박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사내 질서 문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가담 정도, 회사에 미친 영향, 과거 징계 전력, 회사의 징계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사내 인맥을 이용한 범죄,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등은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