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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퇴직연금복지과-3442021-01-19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362021-07-0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퇴직연금복지과-1583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0792019-11-28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0012017-04-28
- 행정해석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72021-04-05
- 행정해석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여부복지 68233-1872000-09-14
- 행정해석원금에 편입한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팀-12562007-04-18
- 행정해석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퇴직연금복지과-15662020-04-06
- 행정해석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85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9092018-12-10
- 행정해석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노사협력복지팀-25202007-09-1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2021-03-22
- 행정해석기금은 목적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982007-04-12
- 행정해석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2022-07-25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사용기간・복지제공 등퇴직연금복지과-50242018-12-17
- 행정해석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퇴직연금복지과-3647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