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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00-603 | 정관 등에 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동 사업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관 등에서 동 사업을 삭제한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