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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2018-04-10
행정해석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4년의 임용기간에 도달하였을 때 그 기간제교원이 복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과목을 달리하여 해당 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총괄과-997
2009-05-19
행정해석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법제처15-0129
2015-06-02
행정해석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129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