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4.10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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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교원노조법 ’)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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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교원노조법 ’)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 상 ‘교원’에 해당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 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