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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32018-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노조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개별교섭 여부를 사용자의 동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 노동조합이 개별교섭 동의가 공고된 날로부터 2일 후에 사용자에게 위임을 통한…기각인천2021부노472022-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인정 (구제)경북2020부해4732020-09-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후 단체교섭 중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유지2019-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종 간 근로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현격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단위12025-03-12기타
- 노동위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업명령을 발령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불…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62022-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은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속 노조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3당사자 간에 미리 정하여둔 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계속 진행된 교섭창구단…초심유지중앙2017부노32017-03-2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