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10-27 | 2021구합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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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 구 노조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6 제1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 절차상 하자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서면 통보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과 회사 측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위원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선임한 위원이 아닌 소외 제1노조 및 소
2021구합10153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 임. 2018년 단체협약이 이 사건 N분회와 체결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N분회는 해산하고 소외 제1노조가 설립 됨. 원고 회사는 2020. 1.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개별교섭 동의서를 작성 함. 원고 회사는 2020. 3.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B, C에게 촉탁근로계약 해지를, 참가인 D에게 출근(승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쟁점: 노조법상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근거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 부. 법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2020. 1. 31. ~ 2020. 2. 13.) 이전에 작성된 것은 사실 임.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개별교섭권 인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개별교섭 동의서의 작성일자를 '2020. 2. 1.'로 기재한 것은 예상되는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 임. 2018년 단체협약이 이 사건 N분회와 체결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N분회는 해산하고 소외 제1노조가 설립 됨. 원고 회사는 2020. 1.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개별교섭 동의서를 작성 함. 원고 회사는 2020. 3. 28.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B, C에게 촉탁근로계약 해지를, 참가인 D에게 출근(승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 쟁점: 노조법상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근거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 부. 법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개별교섭 동의서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2020. 1. 31. ~ 2020. 2. 13.) 이전에 작성된 것은 사실 임.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개별교섭권 인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개별교섭 동의서의 작성일자를 '2020. 2. 1.'로 기재한 것은 예상되는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 임.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개별교섭 동의서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노조법 제29조의2의 취지는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동의서라도 그 기간 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1535 판정일 2022.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개별교섭 동의서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노조법 제29조의2의 취지는 노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또는 개별교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별교섭 동의 가능 기간 이전에 작성된 동의서라도 그 기간 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구 노조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6 제1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 절차상 하자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서면 통보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과 회사 측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위원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선임한 위원이 아닌 소외 제1노조 및 소외 제2노조의 조합원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구성 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 및 노조에 서면 통보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개별교섭 동의의 시점과 그 효력에 대한 해석을 제시 함. 형식적인 기간 준수보다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와 행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 규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임을 명확히 함.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기업은 단체협약 체결 시 개별교섭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구 노조법 시행령(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6 제1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 절차상 하자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서면 통보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과 회사 측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위원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선임한 위원이 아닌 소외 제1노조 및 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