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2-22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 교섭단체)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단체협약 제1-1조(산별단위 자율교섭 보장)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개별교섭 동의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개별교섭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됨.
유일 교섭단체 조항과 개별교섭을 동의한 단체협약 규정은 「대한민국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 교섭단체)유일 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나. 단체협약 제1-1조(산별단위 자율교섭 보장)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는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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