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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형사상 유죄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만을 근거해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792011-06-28비위행위
- 노동위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51989-03-21폭언/폭행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처, 전송 등(제1 징계사유: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872022-10-05비위행위
- 노동위단 1회의 배차거부와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3212001-08-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성폭력 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572010-12-0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822009-06-10비위행위
- 노동위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4862008-09-0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절차상 단협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과 징계위원자격이 없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3172008-07-07기타
- 노동위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