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고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972009-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고자들이 모두 노조원들인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67및부해3942002-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311998-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채용 당시에 비해 담당 업무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2부해5412012-08-30경영상해고
- 노동위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해고에 앞서 사전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3부해6922004-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2.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퇴출시키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만 퇴출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0부해2552000-07-24경영상해고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80199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712001-02-0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인 의사표시임에도 이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3032009-06-04경영상해고
- 노동위일부 잉여인력이 인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여 왔고, 장래 전망도 어둡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132008-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 결여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104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하여 졌다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742010-07-13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2032010-05-1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