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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중노위2009부노1742009-1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2010-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에 적극적이고,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9부해7102009-10-08비위행위
- 노동위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사용된 설문조사와 관리자들의 간담회 결과 발표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832010-07-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노동조합이 게시하기로 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용자가 그 현수막을 철거…기각경기2024부노322024-05-3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