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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일괄 계약에 의한 훈련교사의 제공과 같이 사실상의 위탁계약까지 자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방식의 적용은 불가하다인자68500-2172000-01-01
- 행정해석공장폐쇄로 소멸되는 노동조합과 전임자 등에 합의하였다 하여 노동조합이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1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1862004-09-23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 공장 소속 근로자들만 기존 노조를 전원 탈퇴한 후 동 공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노동조합과-30202004-10-21
- 행정해석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472000-01-01
- 행정해석암석파쇄 및 체질작업은 분진작업이며 옥내작업이 아닌 경우 특정분진작업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작환68341-4021995-11-29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훈련기관이 특정 사업장내의 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탁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다.인자68500-64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161931986-10-07
- 행정해석원료잎담배가공작업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비정규직대책팀-7012007-03-05
- 행정해석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782022-09-2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2022-02-10
- 행정해석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92022-02-07
- 행정해석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992022-01-11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
- 행정해석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10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