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4.25
고용서비스정책과-2215
분사무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주된 사무소 및 기타 분사무소에도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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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분사무소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은 위법 사항이 발생한 특정 분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분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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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분사무소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은 위법 사항이 발생한 특정 분사무소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분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업소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소 추가는 ‘사업소의 수’에 대한 변경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서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분사무소의 직업소개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 ‘행정처분기준’의 ‘1. 일반기준’ 중 ‘마’호에서는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 횟수에 증가에 따라 강화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점, ②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특정 자격·경력을 갖춘 자를 1명 이상 고용하지 않는 이상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고, 분사무소 등록은 독립된 영업의 사업소 등록이 아니라 기 사업소 등록에 대한 사업소 수의 변경등록으로 이루어지는 점, ③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소의 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주된 사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점, 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취소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2의 ‘1. 일반기준’ 중 ‘마’목에서 종사자가 사업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행정처분은 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분 기준이 강화되는데 분사무소 별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지속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소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처분청에서는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의 1. 일반기준 중 라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의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정보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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