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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한정된 업무는 아니고,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이 최초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035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취업규칙의 정년인 만 60세를 지나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각경기2016부해6752016-07-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기각경기2025부해524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재계약의 조건으로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 특별한 하자가 없 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기각강원2019부해1312019-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 2와의 업무 위탁계약,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6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소정…기각서울2024부해3520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직원 인사 및 복무규정에 촉탁직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712022-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업규…기각서울2024부해42762025-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인지요양보호사 2명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는 사용자에 의해 형성된 기대로 권리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내세운 갱신거절 사유는 그 합리성과 객관…일부인정서울2024부해3172024-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계약의 종료)제1항에는 ‘제1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542023-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962021-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4. 22. 배우자를 통해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한 후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을 경과한 2025. 5. 3. 재심을 신청하였고, 근로자도 재심 심문회의에서 재심신청 기간 도과 사실을 자인하였으므…각하중앙2025부해748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사용자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으나 근로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의로 소장직무를 해제하고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각경기2021부해3332021-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평가제도에 관한…기각경기2023부해29442023-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