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10-10 | 2023가단28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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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인정 시 장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이 높음
2023가단287716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226,20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2. 18.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2015. 12. 15. 정년에 도달하였고, 2016. 1. 3. 피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6. 12. 13. 피고로부터 2017. 1. 2.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를 받 음.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5543)에서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대법원(대법원 2018두62492)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23. 8. 16. 피고에 복직하여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2017. 1. 3.부터 복직일 전날인 2023. 8. 15.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판결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226,201,510원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근로자의 추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10%, 회사 90%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1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했고, 정년 후 2016년 촉탁직으로 전환되었습니 다. 2017년 1월 회사가 계약 미갱신으로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2023년 8월 복직했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임금 지급 범위 ~ 2023. 8. 15.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회사의 "1년 단위 계약, 다른 회사 취업 = 노무제공 의사 철회" 주장은 배척 다른 회사 취업만으로는 원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 의사 철회로 볼 수 없음 중간수입 공제의 제한 중요: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일자리에서 번 수입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 구분 공제 불가 공제 가능 휴업수당 한도 내 공제 불가 휴업수당 초과분 공제 가능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이상의 부분만 중간수입 공제 대상 임금 산정 기준 근로자 주장 월 평균 근로일수 대신 만근일 기준으로 산정 회사가 공탁한 32,527,183원은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의 다른 일자리 취업은 임금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음 중간수입 공제 시 휴업수당 한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함 갱신기대권 인정 시 장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이 높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87716 판정일 2024.10.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노무제공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해고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중간수입 공제, 휴업수당 한도 내 공제 불가 법 리.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부당해고 시 근로자 지위 계속 및 임금 전부 청구 가능 법 리.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시 부당한 갱신 거절의 효력 및 근로관계 지속 법 리.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 이행 청구 가 능. 민법 제538조 제2항: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 의 무.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 무.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및 중간수입 공제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은 2017. 1. 3.부터 2023. 8. 15.까지로 산정함. 피고는 원고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촉탁직이므로 해고기간 임금을 1년으로 한정해야 하고,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므로 노무제공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함. 임금 산정 시, 원고가 해고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12.33일을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피고 회사 버스 운전기사의 평균 근로일수가 원고 주장 평균 근로일수나 만근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만근일 기준으로 산정함. 원고가 2018. 4. 6.경부터 2021. 12. 8.까지 다른 회사에서 얻은 수입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함.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226,201,510원으로 산정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탁에 따른 면책 주장: 피고가 32,527,183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미지급 임금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일부 공탁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책임제한 주장: 원고의 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이행 청구이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 회사 운전자의 근무형태는 2019. 9. 30.까지 1일 18시간 격일제 근무였고, 이후 1일 9.5시간 비격일제 근무로 변경 됨. 피고와 노동조합의 임금협정서상 격일제 근무 운전직 조합원의 월간 소정근무일은 11일(2월은 10일)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함. 촉탁직 근로자의 시급은 연도별로 상이 함. 원고는 해고 기간 중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합자회사 G, 인천시 미추홀구청, H관리사무소 등에서 시내버스나 택시 운전직 또는 공공근로 및 경비직 등에 종사하여 수입을 올 림.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의미가 있 음.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살린 점도 주목할 만 함. 피고의 공탁 주장에 대해 일부 공탁의 효력을 부인하고, 책임제한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님을 이유로 배척한 점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것으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