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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912015-12-16차별시정
- 노동위노·사가 면책키로 합의한 사항까지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6352011-10-06비위행위
- 노동위과거 근무시간 중 도박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무시간 중 도박, 운송수입금 유용, 수차례 과속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112008-11-0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다고 전임 대표이사가 확인해 준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서울지노위2005부해2712005-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163,2004부해6112005-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10및부해352002-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면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당사자로 부적합하다각하중노위2001부해430및부노1282001-12-29경영상해고
- 노동위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1272001-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31,부해1272001-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합의사항에 반발,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자 무단 피켓팅 시위로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041999-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대표자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전임료를 삭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2)중노위99부노411999-06-1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