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752010-03-23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노사관계법제과-35172009-12-11
- 행정해석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산정하기 위한 재적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32602009-11-03
- 행정해석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82009-01-08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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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동안 종전 납품 계약에 따라 중국공장의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372008-11-27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2008-09-18
- 행정해석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18582008-08-01
- 행정해석임원의 대의원 겸직은 가능할 것이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332008-07-31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3112008-06-17
- 행정해석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632008-06-03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0802008-05-26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된다.노동조합과-8042008-04-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법적 요건을 상실한 때 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노사관계법제팀-3592008-01-28
- 행정해석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노사관계법제팀-2122008-01-17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8936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