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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법제처13-01962013-07-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국책연구원 연구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6832022-05-25
- 행정해석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062020-12-09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38592008-09-18
- 행정해석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0492020-10-13
- 행정해석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임금복지과-5052010-08-05
- 행정해석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고용정책총괄과-30712017-09-19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82004-05-14
- 행정해석조합원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의 1%는 1% 이상을 의미한다노조1454-321641982-11-30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한다재보32540-52961970-01-01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이다근기1455-15569198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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