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의 상실처리를 한 점, 합의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372016-03-22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기각경기2024부해31962024-10-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명함으로써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정 (구제)전남2017부해662017-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2020. 8. 3.인데 사용자의 전보는 이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2. 4. 22.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당시부터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62022-12-19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휴직 등 신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는 육아 및 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82021-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휴직 등 신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됨, ② 사용자는 육아 및…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052021-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조합 업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472023-0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이 부적절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각서울2025부해24622025-08-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별은 육아휴직 대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오프(off)를 무급 휴무일로 보아 이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2532025-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초심유지중앙2024부해631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전직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발휘와는 거리가 먼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신설된 VIP전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설업무에 따른 전직이 필요했다고 보기…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672022-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명시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민법」제662조(묵시의 갱신) 조항에 따라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계약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412017-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에 따른 업무와 기존 업무 간 이질성이 크지 않아 전직 대상의 선택에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서울에서 충북 음성군으로 원거리 발령을 받아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인정 (구제)충북2017부해512017-05-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72조제3항과 한국오웬스코닝 주식회사 단체협약 제39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 제11조제1…인정 (구제)경북2016의결102016-1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기각서울2024부해1209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칙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되며, 육아휴직 신청 자격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육아휴직 신청 자격보다인정 (구제)충남2023의결162023-08-14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찾아서 세부내용을 기재한 뒤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기각서울2017부해19702017-11-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