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4-28 | 2020가단10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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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9868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금 47,808,5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직장상사 C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성희롱 포함)**을 당하고, 2018. 8.경 직장동료 D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 함. 원고는 2018. 8. 24.경 상사의 괴롭힘 또는 갑질을 본부 감사실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인사(강원도본부)를 단행 함.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강원도본부보다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의 도본부에도 공석이 있었 음. 피고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본부장은 소속직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승진하여 계장 직위를 맡게 된 날(2017. 7. 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 당시 배우자와 12개월 된 딸이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를 근거지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전보로 인해 장거리 주말 부부생활을 하게 됨.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이 사건 전보인사로 인해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 원고는 2019. 3. 4.부터 2020. 3. 3.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20. 3. 4.부터 1년간 질병휴직을 함. 원고는 2019. 10.경 정신과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20.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 음. C은 2020. 4. 2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564)을 받았고, D는 2020. 4. 3.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고정8)을 받 음. 이 사건 전보인사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2019. 12. 18.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5515)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C 및 D의 사용자로서, 이들이 직장 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손해배상금 47,808,5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와 동료로부터 약 1년간 지속적인 모욕·폭행·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사용자(회사)가 신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 다. 또한 괴롭힘 신고 직후 인사규정상 3년 전보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지에서 더 먼 강원도본부로 전보를 단행한 것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 다. 전보인사는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있어 부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109868 판정일 2021.04.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부당 전보인사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발령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멀리 강원도 춘천으로 전보하여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하에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하였다고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액의 산정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부당 전보로 인한 육아휴직 기간(2019. 3. 4. ~ 2020. 3. 3.) 동안의 정상 급여(38,545,200원)에서 육아휴직 급여(14,218,980원)를 공제한 24,326,220원을 인정 함. 적극적 손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508,400원, 춘천 생활에 따른 월세 상당액 150만 원, 교통비 1,473,960원을 합한 3,482,360원을 인정 함. 정신적 손해(위자료): 원고의 나이와 지위, 직장 내 괴롭힘의 행태와 기간, 이 사건 전보인사의 경위 및 그로 인해 원고가 처한 현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서야 구제받게 된 사정, 원고 건강상태 악화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을 인정 함. 총 손해배상액: 24,326,220원(일실수입) + 3,482,360원(적극적 손해) + 2,000만 원(위자료) = 47,808,580 원. 지연손해금: 2020. 4. 9.부터 2021. 4. 2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 참고사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로 인해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 음. 원고는 C과 D에 대한 형사고소 및 이 사건 전보인사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부당한 전보인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 함.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전보를 단행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확인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 기여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전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