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조○옥 이사는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영 담당자로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함. 또한 출퇴근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타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하는 등 사…각하서울2021부해22612022-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기각울산2021부해1372021-10-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각하충북2021부해1002021-05-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초‧재심 심문회의에도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에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442016-12-16기타
- 노동위업무외 상병휴직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급 휴직제도로, 취업규칙상 그 허용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기각경기2025부해35382025-10-31기타
- 노동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도 소유하고 있어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전혀 입증…각하서울2025부해3283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2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각하서울2025부해25232025-09-25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