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8-0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722
AI 분류
①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2명이고,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분의 1 이상인 15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고,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2명이고,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2분의 1 이상인 15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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