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6-03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008
AI 분류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총 2명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하나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각각의 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근로자가 알고 있는 명단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입증은 확인되지 않음,
④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가동일수가 26일이고, 총 인원 연인원수는 57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2.19명임.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총 2명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하나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각각의 회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근로자가 알고 있는 명단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입증은 확인되지 않음,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총 2명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하나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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