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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업체에 의하여 파견금지 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704200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레미콘기사들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된 것은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53200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기보조원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3692000-09-0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