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각하서울2021부해726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622019-03-27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학…각하경기2024부해23602024-08-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인 미…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62023-09-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객실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객실관리 업무 담당자 1~3명, 프런트 …기각울산2024부해1692024-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기각서울2019부해12082019-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전국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직영점이며, 직영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매장 당 2~10명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462021-12-03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회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양수한 이후인 2024. 4. 30.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점, 사용자와 전 대표, 근로자가 근…각하서울2024부해23152024-09-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학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나. 해고가 정당한지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에 “강의위수탁계약에 명시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2232022-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인사규정 제13조(보직의 원칙), 같은 규정 제15조(순환보직), 취업규칙 제16조(전보)제1항에 따라 인사명령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 등을 인사명령에…기각전남2023부해962023-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인정 여부① 사용자가 분평점 점장과 체결한 판매위탁도급계약서상 업무를 위한 장소ㆍ자료ㆍ도구를 제공키로 약정한 점, ② 분평점 등 지점은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③ 채용공고 및 면접…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342021-12-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