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127
AI 분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바라글로벌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모나홀딩스에서 서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단계 회원의 사업장 방문 시 음료를 나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바라글로벌과 모나홀딩스가 각각 업무, 인사 및 회계상 독립되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판단:
① 근로자가 바라글로벌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모나홀딩스에서 서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단계 회원의 사업장 방문 시 음료를 나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바라글로벌과 모나홀딩스가 각각 업무, 인사 및 회계상 독립되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바라글로벌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② 근로자가 모나홀딩스에서 서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단계 회원의 사업장 방문 시 음료를 나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바라글로벌과 모나홀딩스가 각각 업무, 인사 및 회계상 독립되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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