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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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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퇴직연금복지과-87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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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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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퇴직급여보장팀-8452007-11-07
- 행정해석DC형의 부담금 산정방법, 수수료 환급 여부퇴직급여보장팀-8132007-10-25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의 성격퇴직급여보장팀-472007-01-05
- 행정해석퇴직연금 규약의 작성방법퇴직급여보장팀-37242006-10-02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퇴직급여보장팀-35102006-09-15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9952021-07-01
- 행정해석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052018-07-13
- 행정해석근로 익월에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112021-06-23
- 행정해석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1732006-06-26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