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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020. 9. 1. 이후 노동조합 위원장, 임원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인정 (구제)경북2023의결202023-09-07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재심신청 관련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을 폭행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폭행의 정도나 폭행 유발의 책임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먼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72020-06-23폭언/폭행
- 노동위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한 피케팅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제지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기각부산2021부노492022-01-12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현 소속 노조를 탈퇴하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98부해6521999-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