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기각서울2017부해13732017-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현장소장이었던 이○규 소장과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입상배관 수정공사에 참여한 점, ② 위 수정공사는 시작일로부터 6일 이내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규 소장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292025-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의 일용직 계약은 형해화되어 근로자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4부해2492024-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점, ③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를 제공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02024-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② 근로계약서 제목에도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의 일용근로내역조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16092022-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이체결과 리스트 등에 의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어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기각인천2024부해791202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공사종료에 따른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현장의 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이 사건 …기각충남2021부해392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매일의 근로계약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사…기각충북2024부해3442025-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사용자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 양식에 사용자1이 기재된 것에 비…기각경기2022부해13682022-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기각경기2024부해30242025-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5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는 현출되지 않은 점, 해고를 (구두)통보하였다는 조연주는 근로자와 동일한 목공팀 소속 일용직 노무자…기각전남2025부해4522025-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13.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 일용직 근로계…초심취소중앙2025부해24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1. 11. 25., 2022. 3.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일용직 활용계획’, ‘일일 근로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기각서울2022부해830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일용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용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2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표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로한 날의 수는 근로자1의 경우 총 26일,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경우 총 5일로 공사현장의 필…기각서울2025부해35832025-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