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9-0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609
AI 분류
①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② 근로계약서 제목에도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의 일용근로내역조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
⑥ 처음에는 근로자의 일당이 금180,000원이었다가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일당 금160,000원으로 쌍방 합의하에 조정이 된 점,
⑦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자를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② 근로계약서 제목에도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의 일용근로내역조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던 점,
⑥ 처음에는 근로자의 일당이 금180,000원이었다가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①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② 근로계약서 제목에도 ‘일용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의 일용근로내역조회에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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