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024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판단: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먼저 고용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하고자 한 점,
③ 사용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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