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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휴일을 강행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조정68140-88
199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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