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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02019-09-05
- 행정해석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2014-01-28
- 행정해석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0982012-04-06
- 행정해석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42022-07-21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21222008-11-07
- 행정해석조선소에서 신조감리 업무 담당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54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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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2022-08-09
- 행정해석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4792005-08-26
- 행정해석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업종 판단 등산업안전보건정책과-13122021-09-10
- 행정해석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근기01254-17311992-10-17
- 행정해석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47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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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2008-04-29
- 행정해석‘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16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