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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852011-09-15
- 행정해석P.E 천막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4-135671970-01-01
- 행정해석수송용 기계의 금속부분과 공업용 고무제품을 동시에 제조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27311977-02-11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10702012-05-30
- 행정해석일괄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한다징수1458.4-97321983-04-15
- 행정해석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582010-11-12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 등의 납부에 관해서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5.15-96011977-05-19
- 행정해석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2009-05-25
- 행정해석특정업무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징수68607-3451994-07-05
- 행정해석매년 경신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01254-116341987-07-20
- 행정해석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62014-05-16
- 행정해석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05871973-11-06
- 행정해석‘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2014-01-29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5491987-02-02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4-303981982-11-08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합병시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의해 강제로 기금을 분할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과-7472004-04-17
- 행정해석제작과정이 없는 설치공사의 하수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징수68607-5611993-08-25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5.15-31611976-02-27
- 행정해석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5832014-05-14
- 행정해석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0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