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영업공간을 함께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사업주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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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매매법인들은 사무실(계약서작성, 고객접대 등의 공간)은 개별적으로 구분이 명확(동 및 호수 구분)하나 업종의 특성상 중고차 전시장(야외 주차장 형태)과 고객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임대차계약서에 공동사용 명기),
'
갑'과 '을' 사업체는 사업의 내용이 동일하며, 영업공간(전시장)을 구분 없이 사용(입주업체들 간에 묵시적으로 주차면에 대해 균분 사용중)하고 있는 바,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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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4조)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이하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2에서(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8조) 관련사업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사업주는 이직전 사업주와 재고용한 사업주가 사업자금, 시설설비 등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양사업간에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
동 질의에서 자동차매매법인 '갑'과 '을'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별개법인으로 법인대표(사업주)가 다르고
당해 수급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또한 별개의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갑'과'을' 양자간에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단지 갑과 을이 주차전시공간을 공동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과 '을'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8조)에 의한 관련사업주로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