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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가 없는 업체에 의하여 파견금지 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의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7042002-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54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기각서울2019부해26612019-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24부해14112024-11-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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