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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만 징계사유로 인정…인정 (구제)부산2021부해862021-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5842021-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을 요구한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22020-02-2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잦은 법규위반, 사고 및 징계 이력 등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각충남2021부해1312021-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공정-일부인정·일부기각, 부노-기각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적용이 되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적용이 배제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그러나, 해당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기각서울2020공정252021-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사업담당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일부 부적정 사용이라는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며,…일부인정경북2021부해7012022-02-24횡령/배임
- 노동위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7부노2092018-01-25부당노동행위